올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30일 06~21시까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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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30일 06~21시까지 시행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3.29 18:12
  • 기사수정 2021-03-30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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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영농잔재물 불법소각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조업시간 조정 등
사진=투데이 군산
사진=투데이 군산

 

올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전북도는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이날 기상정보 및 미세먼지 예보 등을 확인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한데 따른 것이다.

또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환경부가 전라북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이날 도청 4층 종합상황실에서 도지사 주재 실·국장 사전 점검회의를 열어 산업·수송·생활 부문별 비상저감조치 계획을 재정비했다.

 

자료=전북도
자료=전북도

 

먼저,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운행이 제한된다.

이미 도는 작년에 두 차례 모의단속을 벌여 5등급 차량 소유자 8,500여명에 대해 차량운행제한을 안내한 바 있다.

또 도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29개소) 및 공공사업장(37개소)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중 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에 나서야 한다.

도는 이와 함께 일 3회 이상 도로청소차 운영하는 것은 물론 소방차 23대를 활용한 도로살수 작업으로 재비산먼지 발생을 줄일 계획이다.

이 밖에 오염물질 불법·과다 배출행위 점검 및 영농잔재물 불법소각 순찰 강화, 취약계층(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 보호조치(공기정화설비 지원, 마스크 보급 등) 등도 벌이기로 했다.

전북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불필요한 차량운행 자제 및 불법소각 행위 금지 등 도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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