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욱의 '望市作記'] 市 ‘초유의 구상권 청구사건’의 재구성
상태바
[정영욱의 '望市作記'] 市 ‘초유의 구상권 청구사건’의 재구성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1.03.24 15:49
  • 기사수정 2022-01-17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술한 업무처리로 시 재정에 손실 끼친 직원에 ‘3억원 변상명령’
‘안일한 행정이냐, 시스템의 오작동이냐’… 직원들 ‘논쟁 가열’
‘교육 중이었던 과장- 퇴직 앞둔 계장- 초보급 주무관’… 누구 탓?
노조 등 직원들, 조기집행 부작용 등 시스템 재검검 주문도
군산시청/사진=투데이 군산 DB
군산시청/사진=투데이 군산 DB
정영욱 '투데이 군산' 대표
정영욱 '투데이 군산' 대표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군산시에 전무후무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 집행된 ‘공공하수처리장 유입관로 토출배관 교체공사’와 관련해 시가 최근 관급자재 제조· 구매 계약 특정감사를 벌여 부당하게 집행한 전·현직 공무원 2명에게 각각 1억6650만 원씩을 변상하라는 통보였다. 이 같은 ‘변상 명령’은 전례 없는 행정조치였다.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지 그 전말을 살펴보자.

담당 공무원들은 수의계약이 이뤄진 뒤 10여일 만에 3억33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다. 이유인즉, 이들은 농공단지 특별법을 적용, 특정업체와 4억78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선금급을 지급해버린 것.

이 과정에서 해당 직원은 각종 서류 점검을 했지만 ‘정교하게 위조된 선금급보증서’만을 믿게 한 업체의 사기 농간에 당한 것이었다. 이번 선금급의 지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에 쫓겨 안일한 점검과 형식적인 결재가 빚은 대참극이었다.

이 보증서 확인업무는 온라인상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사항이었는데…

당혹스럽지만 제출서류만 참조하는 바람에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왜 일어났을까.

보통 특별회계업무의 흐름도는 ‘주무관- 계장- 과장 체제(최종 업무처리는 과장 전결)’로 이뤄지는 구조인데 감사부서에서 이를 발견할 때까지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다. 총체적 부실이였다.

과장은 사무관 교육 중이어서 공석이었고, 계장은 퇴직을 앞둔 말년 차였다. 실제로 이 업무를 맡아 온 계장은 지난해 말로 퇴직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담당 주무관은 당시 3년을 갓 넘은 신규직원이나 다름없었다는 점에서 이미 시스템의 오작동을 배태(胚胎)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 직원에게 이런 계약 업무는 생경한 일이었고 계약 업무수행도 금시초문이었단다.

게다가 그 농간을 부린 업체는 그동안 군산시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각종 사업에 참여해왔다는 점에서 그 회사를 어느 정도 신뢰하게 된 요인도 있어서 누구든지 유사한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는 구조였다.

그나마 회계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회계과’와 달리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제대로 회계업무를 습득할 업무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스템의 이상징후(?)’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비단 이런 현상은 이 부서만의 일은 아니다.

‘특별한 기술력이 있어야 하는 업무’에 행정직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課)가 있는가 하면 코로나 19속에 업무연찬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거 초보급 직원들이 현장의 복잡한 업무를 도맡게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는 일부 부서의 경우 복잡한 업무들을 고참 또는 선배들이 업무를 책임지거나 도맡기보다는 (또는 후배나 후임자들에게) 떠넘기는 행태들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공직 현장의 현주소다.

이 때문에 얼마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수도권의 새내기 공무원에게 복잡한 민원 수천 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바람에 그가 과도한 스트레스에 지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이 때문에 하늘에서 별 따기만큼 어려운 경쟁을 뚫고 들어온 인기의 공직을 조기에 퇴직한 사례로 작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일은 없는 걸까.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고, 목소리다.

선배들의 노하우 전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아니면 업무분장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 과도한 업무 속에 빠져든 신출내기 공직자들은 없는지 등등… .

시 내부가 궁금할 따름이다.

이런 일에는 국‧ 과장 등의 노하우는 물론 계장‧ 선배 직원들의 조언과 행정감독업무 등에 대한 재점검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

교육훈련 등 알찬 업무연찬과 합리적인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재발하지 말란 법도 없지 않은가.

다른 일부 언론에서 언급한 안일함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이란 시각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합당한 지적이라 할 수 없다는 게 일반 직원과 노조의 시각이다.

홈페이지와 직원들 간 만남에서도 관련 논쟁은 수일째 계속되고 있다.

한편 군산시는 공무원에 대한 변상 명령과 함께 해당 업체 대표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