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과 건축&삶] 빌딩숲과 조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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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건축&삶] 빌딩숲과 조망권
  • 김종태 (유)에이치 건축사 대표이사
  • 승인 2020.09.14 08:26
  • 기사수정 2021-03-11 15: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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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투데이 군산
/사진=투데이 군산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단순히 넉넉한 주거공간과 사무공간이 충족된다고 해서 그 거주 및 사무공간이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특히,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영유하기 위한 충분한 일조권과 조망권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산업혁명 이후 도시의 발달과 팽창은 고밀도의 토지이용을 야기시키면서 건축물이 고층화 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삶의 중요한 요소인 일조권과 조망권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조망권이라는 개념은 1970년대 말 강남구 압구정동에 대규모로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부터 본격적으로 대두 되었다고 한다.

법률적으로 조망권이란 정확한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개별적 위치에서 외부를 바라볼 때 보이는 자연경관이나 역사유적 및 문화유산 등 특별한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조망권의 범위는 특별한 경관 가운데 녹지와 건축물 그리고 대지 및 하늘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해 백분율로 표시하는데, 수평 및 수직 시야의 범위 안에서 외부 공간을 얼마나 조망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조망권의 문제는 건축물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조망권과 건축물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조망권으로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건축물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조망권의 문제는 건축물의 고층화와 다양한 배치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자연경관에 대한 조망권이 침해 당 할 수 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건축물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자연경관에 대한 조망권의 문제는 수직적 의미에서 사람의 눈높이에 비해 건축물의 높이가 훨씬 높기 때문에 건축물 위쪽으로의 조망권 확보가 불가하므로 조망차폐율이라는 제한적 요소를 적용하여 건축물 사이의 빈 공간을 통하여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이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조망차폐율이란 단지주위의 주요 조망축 방향에서 수직으로 투영된 건축물의 입면적 합계를 주요 조망축 방향이 지정된 단지의 조망면적으로 나눈 것을 말하며 산정방식은❲조망차폐율 = (주동의 투영입면적 ÷ 조망면적)×100❳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조망축을 어디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건축물의 배치는 달라질 것이고 이로 인하여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건축물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의 경우에는 조망과 경관확보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60% 이하의 조망차폐율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주요 조망경관으로 완산칠봉, 기린봉과 황방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거단지 계획시 조망차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망축을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X,Y축 방향으로 적용하다보니 모든 단지의 건축물 배치가 마치 논에 모를 심는 것처럼 횡열과 종열로 획일적으로 정리되는 모순이 발생랬다.

이로 인하여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건축물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오히려 자연경관에 대한 조망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조례에 의거 주동의 길이나 단위호수의 제한 등으로 바람길과 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 공원주변의 경우에는 공원과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공원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를 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원주변의 획일적인 층수제한은 수직적 제한만으로 조망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논리를 간과한 모순이 있으며 거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라는 일부에서의 민원 등으로 인하여 이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군산시의 경우에도 경관법에 의거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전체의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경관축과 경관점을 설정하여 많은 시민들이 자연경관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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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기 2020-09-14 13:33:54
멋진글입니다. 조망에 대한 정확하고 친절한 글이라서 이해 잘했습니다. 건축에 대한 식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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