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희의 예술문화+] ‘예술인 고용보험’과 ‘예술인 권리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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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희의 예술문화+] ‘예술인 고용보험’과 ‘예술인 권리보장법’
  • 송진희 서해환경 이사
  • 승인 2020.05.22 17:00
  • 기사수정 2021-03-11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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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문화체육관광부
출처=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로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문화예술계가 처한 상황은 암울하다.

인류에게 문화예술이 사라진다는 것은 문화예술인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위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화예술이야말로 우리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아름답게 통합해 나가려는 문화예술인들의 창작력과 상상력이 이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는 필수품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방식으로 문화예술인들은 나름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문화예술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잘 누리고, 상상과 감각을 통해 길을 찾아 나가는지, 또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일수록 진정한 삶의 길을 모색하고 진정한 위로가 절실히 필요할 때 문화예술이 우리에게 회복과 행복을 주기도 한다.

국회에 몇년동안 정체되어 있던 예술인 고용보험 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했다.

당초 시행 시점은 법 공포 후 1년 뒤였지만 다행이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원내대표에게 특별히 당부해 여야는 법 공포 후 6개월 뒤로 시점을 앞당겼다는 기쁜 소식도 들린다.

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첫 단추가 잘 끼워졌다며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지역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반겼다. 

예술인들은 최근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자제돼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예술인들은 최소한의 생계 보장과 고용 안전망이 확대될 예정이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유계약 예술인(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 포함)이다.

다만, 65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이 제한된다. 보험 가입을 통해 예술인들은 실업 시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예술업 특성을 고려해 프로젝트, 공연 단위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인들의 특성을 감안해 임금근로자와 달리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단 이직일 전 24개월 중 보험료 납부 기간이 9개월 이상이여야 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역 예술인들이 생계 문제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예술인들은 법안 통과 불발을 우려하기도 했었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등 예술인 시민단체들은 국회 본회의 전 공동성명에서 법안 통과 불발을 우려하기도 했는데 결국 예술인권리보장법을 보류했다.

이 법안은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과 문화 예술계 성폭력 사태를 막기 위한 취지로 입안됐으나 결국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보류됐다.

최근 K-문화, K-예술에 대한 세계적 호응이 크게 높아졌다. 기존의 선진국들은 전례 없는 재난 상황 속에서 속수무책인 상황에서도 한국은 나름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군산도 이에 발맞춰  오늘부터 시립합창단 브런치 콘서트를 시작으로 다양한 실내·분산형 공연·전시를 추진한다.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안전한 공연환경을 확보하고자 좌석을 20% 규모로 온라인 인터넷예매만으로 축소 오픈, 거리두기식 지그재그 착석을 유도하며 향후 코로나 19 안전이 보장될수록 좌석 오픈의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후 6월 4일 군산시립교향악단 제137회 정기연주회, 6월 13일 기획공연 「넌버벌 퍼포먼스 옹알스」, 6월 19일~20일 군산시립합창단 제72회 기획연주회 등이 진행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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