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옥의 斷想] 정책지원관 제도 정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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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옥의 斷想] 정책지원관 제도 정착을 위해
  • 강성옥 LX 파트너스 대표이사
  • 승인 2022.08.29 11:47
  • 기사수정 2022-08-29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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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옥
강성옥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군산시의회도 5명의 정책지원관(광역의회 6급 이하, 기초의회 7급 이하)을 채용했다. 정책지원관 도입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의정활동 지원 인력 확대 등 지방자치 시행 이후 맞는 큰 변화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책지원관을 의원 정수의 25% 수준에서 5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책지원관에 대한 기대와 달리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어느 지역은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맥을 통해 정책지원관을 채용하여 갈등을 겪었다. 군산시의회 의원은 23명, 정책지원관 5명이 의정활동을 지원하기에 무리가 있다. 정책지원관의 전문성과 역량, 집행부와의 관계 등에 따라 정책지원관 제도가 평가될 것이다.

정책지원관 제도가 의회 직의 전문성과 독립성 추구라는 명분을 살리고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지원관의 지원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군산시의회는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정책지원관의 업무를 명시하였으며 ‘제4조의 2(정책지원관)’에 업무 범위를 정해놓았다. 그러나 의원의 활동 범위 중 지역구 활동, 의정보고 활동 등 의원 개인의 활동에 지원 여부를 정해놓지 않고 있다. 타 지역은 지역구 활동 지원이나 의정보고 등 개인 활동을 지원할 수 없게 명시해 놓았다.

둘째, 정책지원관 활용에 따른 갈등 요소를 없애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책지원관은 의원 4명당 1명이 보좌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정책지원관의 배정이 인위적인 담당이 될지 전문성을 살려 배정할지, 상임위원회 별로 배정할지, 또는 지역구 별로 배정할지 고민해야 한다. 정책지원관과 의원들도 사람인지라 의회 활동을 하다 보면 호불호가 갈리는 인간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이는 정책지원에 대한 형평성과 적극성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따라서 의원과 의원 사이, 정책지원관과 의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조절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필자의 의정활동 경험상 의원이나 같은 공무원인 전문위원도 자료를 요구하여 수집하기가 쉽지 않았다. 임기 2년, 7급 수준의 정책지원관이 집행부로부터 자료 받기에 어려움이 겪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넷째, 정책지원관의 채용에서 전문성을 더 높여야 할 것이다.

군산시의회 정책지원관의 응시 분야를 보면 행정 2명, 농업 1명, 법무 1명, 문화 1명으로 총 5명이다. 군산시의회는 산업과 복지, 교육 분야 등에는 정책지원관을 채용하지 않았다. 이후 50%까지 정책지원관을 확대한다고 하니 계층별, 세대별, 분야별로 전문성을 고려 한 채용이 필요하다.

몇몇 지역은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를 만들었다. 조례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등은 지원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의정활동 지원 외에 각종 선거 및 지역구 관리 등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였다.

지방자치법에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지만 처음 실시하는 제도인 만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군산시의회도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 또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정책지원관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하여 정책지원관이 의원들의 개인비서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명실상부한 전문 인력으로서 일하게 해야 한다. 의회 정책지원관을 비롯하여 전문위원과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을 추진하여야 하며 정책지원관 확대를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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