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행정명령이행 지원금, 군산서 이틀 만에 절반 이상 신청
전북도가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에 80만원 씩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군산에서 이틀 만에 절반을 훨씬 웃도는 가까운 업체들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 달 19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전북도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대상 9,577곳 중 57.3%인 5,490곳이 신청을 마쳤다.
대상 업체 10곳 중 약 6곳이 불과 이틀 만에 재난지원금 신청을 한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이번 주 안에 대상 업체 상당수가 신청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이 같은 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 받고 있는 중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업체들이 설 명절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받길 희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시는 각 업체에 대한 대상 여부 검토를 거쳐 설 명절 이전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체 대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음식점의 경우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대상여부가 맞는지 판단해야 할 업체 수가 많은데다 현재 업무를 담당하는 위생행정과 직원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도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이 신속이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에 대해 재난지원금 80만원 씩을 지급키로 했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17일부터 2월28일까지 군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2020년 5월1일~2022년 1월 16일 기간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중대본, 전라북도, 군산시의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이행한 군산시 소재 시설(영업장)이다.
주요 지원대상 업종으로는 ▲음식점 ▲이·미용업 ▲숙박시설 ▲종교시설 ▲실내외 체육시설 ▲학원(교습소)·독서실 ▲유흥시설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