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의원 5분 발언 전문] "개방형 공무원 정비 필요하다"
행정복지위원회 나운 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오늘까지 40일간의 2차 정례회 동안 업무보고와 안건처리,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 예산안 심의하시느라 동료의원님들과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2022년에는 새로운 각오로 도약하는 군산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2021년 하반기 퇴직 및 공로연수로 공직을 떠나시는 분들의 그간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사회에서도 늘 강건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이하‘전 위원장’이라 칭함) 복직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 위원장의 복직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습니다.
내용은 휴직기간 즉 노조전임 기간이 2012년 1월 9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인데 임기가 끝나지 않았고, 휴직 전과 동일한 수준의 직위의 결원이 없었음에도 2020년 10월 21일 복직한 사유가 개인의 인사관리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과, 그럼에도 복직을 했으면 공무원으로써 업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업무가 없음을 지적하자 노조소통계에 복직하였고, 급여를 지급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후 감사담당관으로부터는 전 위원장은 노동조합으로 출근하고 겸직을 하였기에 문제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겸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대로 겸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을 통해 체결을 하여야 겸직이 가능합니다. 즉, 단체협약 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 후 노동조합에 출근하여 겸직을 하였다면 이는 복직했다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서류상으로만 복직을 하여 근평을 받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고 이는 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심각한 기강해이라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군산시 모든 공무원들은 휴직 후 근평을 계산하여 본인 마음대로 복직하여 보직이 없으면 겸직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전국 어느 지자체가 이런 식으로 복직을 관리할까요?
감사담당관의 겸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은 군산시 공직기강의 현주소를 그대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위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현업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의 부당하다는 원성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울러 군산시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된 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면 즉시 환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방형 공무원 정비가 필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군산시에는 일반임기제 28명, 시간선택임기제 37명 총 65명의 임기제가 군산시 발전을 위해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5의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가 기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집행부 자료를 통해 10년을 넘게 근무한 직원들이 다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10년 넘게 근무하면 안되냐? 고용이 안정되면 좋은 것 아니냐?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임기제공무원의 채용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임기제공무원은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근무기간을 정해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기제공무원이 10년이 넘었다는 것은 그 업무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의 전주시는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보건소장을, 익산시는 감사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농촌활력과장, 보건소장을 개방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두 시가 감사담당관과 보건소장을 개방형으로 선발하고 있다는 것은 이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라도 개방형 감사담당관은 지금 군산시 상황에 매우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암산 생태체험센터를 의회 동의 없이 사업을 취소한 것은 엄연한 법과 조례위반 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취소했으니 이제 의회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감사담당관은 황당한 답변에 더 이상 대꾸할 의욕마저 잃게 만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철저히 확인하시고 신속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