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 공제 3년간 159명에 1억6,000만원 보험금 지급

2021-10-18     신수철 기자
군산시청

군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 피해입은 개인에게 배상해주는 '영조물배상 공제(보험)'를 통해 3년간 159명에게 1억6,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영조물배상 공제와 관련해 모두 355명이 사고접수를 신청한 결과, 이 같이 지급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41건에 2,200만원(도로 6건 760만원, 기타 1,440만원) △2020년 66건에 8,900만원(도로 43건 6,400만원, 기타 23건 2,500만원) △2021년(8월) 52건 4,900만원(도로 40건 4,100만원, 기타 12건 800만원) 등이다.

영조물배상 공제는 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청사 및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공원, 도로, 체육시설 등의 관리하자로 인해 대인·대물 배상 책임이 생길 경우 배상해주는 제도다.

보험의 수혜대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 피해를 입은 자다.

해당시설물 관리부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보험가입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접수해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사고처리 후 보험금을 지급 받는다.

시는 지난 9월말 현재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에 시설물 1,843건을 등록하였으며 매년초 정기등록 및 요인 발생 시 수시로 가입하고 있다.

배상 한도액은 대상시설별로 설정돼 대인의 경우 1건의 사고 당 최대 100억원, 1인당 최대 5억원까지다. 대물의 경우 1건 당 최대 100억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영조물배상 공제(보험)를 통해 예측하지 못한 손해대비 배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시민대상 혜택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