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추진

상수도 사용료 6개월 30% 감면, 하수도 사용료 인상 6개월 유보

2021-01-18     신수철 기자
군산시청 청사./사진=군산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상수도 사용료 등이 6개월간 감면된다.

군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공공요금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가운데 하나로 이 같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수도 사용료를 6개월간 30% 감면하고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6개월간 유보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해 감면 및 유보할 수 있는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에 나섰다.  

감면액은 상수도 수용가 1만2,837곳에 23억원, 하수도 수용가는1만0,846곳에 14억원 등 모두 3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수용가에 한해 별도 신청 없이 상수도 사용료는 2월 고지분부터 감면하고 하수도 사용료는 이 달 고지분부터 인상을 유보한다.

강임준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