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장비로 키조개 150㎏ 불법 채취한 어선 선장 등 3명 해경에 적발
2026-11-05 신수철 기자
군산 앞바다에서 허가받지 않은 잠수장비를 이용해 키조개를 불법 채취한 어선 선장 등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옥도면 두리도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키조개를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2t급 어선 A호의 60대 선장 등 3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7시쯤 두리도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닷속에 들어가 키조개 약 150㎏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허가받은 어업 방식이 아닌 잠수장비를 이용해 키조개를 채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채취한 키조개는 전량 바다에 방류했다.
수산업법 제63조는 허가받은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0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군산해경은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