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장비로 키조개 150㎏ 불법 채취한 어선 선장 등 3명 해경에 적발

2026-11-05     신수철 기자
사진=군산해경

군산 앞바다에서 허가받지 않은 잠수장비를 이용해 키조개를 불법 채취한 어선 선장 등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옥도면 두리도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키조개를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2t급 어선 A호의 60대 선장 등 3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7시쯤 두리도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닷속에 들어가 키조개 약 150㎏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허가받은 어업 방식이 아닌 잠수장비를 이용해 키조개를 채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채취한 키조개는 전량 바다에 방류했다.

사진=군산해경

수산업법 제63조는 허가받은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0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군산해경은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