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의정비 사실상 4년 간 인상…월정수당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연동
군산시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가 사실상 내년부터 4년간 인상된다.
의정활동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3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라 군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2027~2030년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공고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열린 회의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의정비 지급기준을 확정했다.
결정에 따르면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 연간 1,800만원으로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반면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2027년 월정수당은 2026년 지급액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적용해 월 248만6,660원으로 결정했다. 연간 지급액은 2,983만9,920원이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월정수당에 반영하기로 했다.
2028년 월정수당은 2027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2029년은 2028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2030년은 2029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각각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 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2027년 기준 연간 4,783만9,920원이 된다.
올해 의정비 4,683만840원(의정활동비 1,800만원+월정수당 2,883만840원)보다 100만9,080원 늘어난다.
앞서 시는 법조계와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달 22일 첫 회의를 열어 의정비 인상 여부 등을 논의했다.
당시 위원회는 의정활동비는 동결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 범위에서 인상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공무원 보수는 2000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과 2010년 동결된 것을 제외하면 매년 인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