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인근 해상서 허가 받지 않고 멸치 조업 나선 어선 두 척 해경에 적발

2026-10-30     신수철 기자
사진=군산해경

군산 앞바다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멸치 조업을 하던 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9일 오후 7시쯤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동쪽 약 5㎞ 해상에서 무허가 멸치 조업을 한 어선 2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어선은 9.77t급 A호와 22t급 B호다. 당시 A호에는 선장(60대) 등 5명이, B호에는 선장(80대) 등 2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이 이들 어선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벌인 결과, 두 어선은 허가 없이 선망어구를 이용해 멸치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수산업법 제40조는 연안어업을 하려는 경우 어선이나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0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변용호 군산해경 경비구조과장은 "불법 조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위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해상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