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창고형 약국’ 난립 방지와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2026-10-23     신수철 기자
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가 대규모 의약품을 진열·판매하는 이른바 ‘창고형 약국’의 확산에 대응해 명확한 법적 기준과 통일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23일 제2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규모 의약품 취급시설(창고형 약국) 난립 방지 및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현행 '약사법'이 약국을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설 규모나 의약품 취급량, 진열·판매 방식에 따른 별도 유형은 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창고형 약국의 개념과 관리 필요성을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시설 면적 등을 근거로 특정 약국을 별도 규제 대상으로 분류하거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면 법적 안정성과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의약품 판매는 일반 상품 판매와 달리 국민건강 보호와 약사의 전문적인 관여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약사법'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복약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의약품 판매 때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창고형 약국을 방치할 경우 의약품 오남용 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의회는 창고형 약국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객관적인 실태조사와 정책적 검토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정 영업 형태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시의회는 정부에 창고형 약국의 시설 규모와 의약품 취급·판매 방식, 복약지도 및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운영 실태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지자체별로 다른 규제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에 따른 혼선을 해소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는 국민건강 보호와 의약품 안전, 약국의 영업 자유 및 업종 간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 '약사법' 등 관계 법령의 개선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