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전북대병원 출연금 200억원 추가 증액안, 시의회 상임위 문턱 넘었다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을 위한 군산시의 출연금 200억원 추가 증액안이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4일 군산시가 제출한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 추진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해 큰 논란 없이 가결했다.
동의안은 병원 건립 과정에서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라 군산시 출연금을 기존 204억원에서 404억원으로 200억원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 병원 건립비 부담은 총사업비 약 3,334억원의 12.1% 수준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국비 1,194억원은 기존대로 유지되며, 전북대병원 부담액은 당초 1,936억원에서 1,736억원으로 줄었다.
이번 동의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추가 지방비 부담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시는 동의안이 시의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2027년과 2028년에 걸쳐 전북대학교병원에 출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산전북대병원은 지하 2층, 지상 10층, 500병상 규모로 건립 중으로 2028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심뇌혈관센터와 소화기센터 등 5개 센터와 30여 개 진료과목을 운영할 예정이다.
병원이 문을 열면 군산지역의 중증·응급·고난도 진료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의 출연금 증액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도 추가 재정 부담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날 심의과정에서는 시가 400억원이 넘는 출연금을 부담하게 된 만큼, 병원 개원 이후 시와 시민이 얻을 실질적인 혜택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동완 의원은 병원 개원 이후에도 5개 센터와 30여 개 진료과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약속을 협약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 여건을 이유로 당초 약속한 진료체계가 축소될 경우 시가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유휴공간에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풋살장과 같은 소규모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병원측과 협의해 줄 것도 요구했다.
임동준 의원도 협약서의 종료 조항과 지역업체 참여, 장례식장·건강검진·주차요금 감면 등 다른 조항 간 정합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 역시 시가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시민들이 받을 혜택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문다해 보건소장은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상생협의체 등을 통해 세부 사항을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 추진 출연 변경 동의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2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