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새만금항' 아닌 '군산새만금항' 돼야"…시행령 개정안 수정 요구

재입법예고기간 의견 제출

2026-07-27     신수철 기자
새만금신항만/사진=새만금개발청

해양수산부가 국가관리무역항 명칭을 '군산항'에서 '새만금항'으로 바꾸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다시 추진하자 군산시가 "반드시 '군산'이 포함돼야 한다"며 공식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27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해수부의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6월16~7월27일)기간 '새만금항'이 아닌 '군산새만금항(군산항·신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의견 제출은 해수부가 지난해 입법예고했던 개정안을 큰 변화 없이 수 개월만에 다시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항만 명칭 변경과 위치·수상구역 표기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지만, 이번 재입법예고안 역시 핵심 내용이 대부분 유지됐다.

시는 먼저 "국내외 항만은 대부분 관할 행정구역의 지명을 항만명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군산항' 명칭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항만 명명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127년의 군산항 역사성 퇴색, 항만 인지도 하락, 명칭 혼선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척사업의 사업명일 뿐인 '새만금'을 앞세운 명칭 변경은 군산항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항만 위치 표기 방식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시는 "항만 위치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표기하는 것은 항만법 시행령 상 모든 항만이 관할 지자체명으로 표기하는 방식과 전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만금신항의 관할권이 결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군산항의 관할 지자체는 이미 군산시인 점을 감안하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신항 관할권과 연결된 수상구역 설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시는 "새만금신항의 육상구역 매립지는 관할권이 결정되지 않은 반면 수상구역은 군산시의 자치권이 미치는 해역"이라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공유수면에 대한 지자체의 자치권한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와도 전면으로 배치돼 시의 자치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행령이 이를 특정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의 해양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미다.

한편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입법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