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국회의원 후보, 민주당 군산·김제·부안 갑 지역위원장 임명
정당 선거사무소 인수인계 착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가 군산·김제·부안(갑) 지역위원장에 임명됐다.
김 예비후보측은 12일 "당 공천장 공식 수령과 함께 김 예비후보가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 제6호 지방조직 규정 제59조 2항은 당무위원회가 인준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별도의 절차 없이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영대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 이후 유지돼 온 원외 지역위원장 체제는 약 4개월 만에 김 예비후보 체제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김 예비후보는 정당 선거사무소 인수인계 절차에 착수했다.
그는 “군산의 발전을 갈망하는 시민과 당원만 보고 가겠다”며 “지역위원장으로서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함께 민주당 ‘원팀’의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을 시민의 억만금으로 만들겠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새만금개발청장 재임 당시 성과를 거둔 현대차그룹의 9조원 투자 사업을 거론하며 “군산을 세계적인 AI로봇 산업의 성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HJ중공업이 인수한 군산조선소의 정상 가동를 조기에 현실화해 군산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투·군 Tip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6호 지방조직 규정
제59조(지역위원장 선출과 임기) ①지역위원장은 정기전국당원대회 개최일 전까지 선출하고,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확정하여 당대표가 임명한다. 다만, 사고위원회, 당무위원회가 인준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6.12.>
②제1항 단서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당무위원회가 인준하는 때 별도의 절차 없이 지역위원장에 선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