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 신영대, 선거비용보전금과 기탁금 등 1억4천만원 반납해야
2026-01-08 신수철 기자
신영대 국회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지난 총선 과정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총 1억4,000여만 원을 반환하게 됐다.
8일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신 의원은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금 약 1억2,500만 원과 기탁금 약 1,500만 원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무효가 확정될 경우 선거비용 보전금 등은 전액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선관위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 의원에게 반환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신 의원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신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캠프 전 선거사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확정됐다.
이번 당선무효 확정으로 군산 지역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