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영대 의원 전 선거사무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월 8일 선고

강씨 변호인 31일 선고기일 연기 신청

2025-12-31     신수철 기자
사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신영대 국회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오는 1월8일 결정된다. 

당내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선거사무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결과에 따라 신 의원의 당선 무효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제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 9월22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08일 만이다.

강씨 변호인들은 31일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한 상태다. 

강씨는 지난 22대 총선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신 의원을 돕기 의해 고교 후배에게 금품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중복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 같은 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행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대법원이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할 경우 신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신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다른 재판을 받고 있어 이번 대법원 선고는 그의 정치적 생명을 결정 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군산지역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커 지역 정치 지형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한편 신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선거사무장의 벌금형 이상으로 자신의 당선까지 무효되는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에 대해 위헌 확인을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