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기간 '군산항 명칭 삭제 반대' 의견 제출
군산시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국가관리무역항 항만명에서 '군산항' 명칭이 삭제되는 것 등과 관련해 반대의 입장을 해양수산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개정안은 새만금 신항의 위상과 향후 관할권 문제에도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13일까지 진행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에 이 같은 의견을 공문으로 해수부에 공식 제출했다.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은 별표 1의 항만명을 기존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을 묶어 새만금항으로 하고, 그 위치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및 새만금 제2호 방조제 전면 해상으로 설정했다.
또 별표1의 수상구역을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새만금 제2호 방조제의 북위 35도 48분 43.19초, 동경 126도 28분 51.88초 지점에서'로 명시했다.
특히 별표2의 국가관리무역항 항만명을 기존 '군산항'을 삭제하고 '새만금항'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① '군산항' 명칭 삭제 반대: 역사성·관할구역 원칙 위배
시는 먼저 항만명을 '군산항'에서 '새만금항'으로 변경하는 것은 군산항의 역사성 퇴색과 항만인지도 하락, 항만명 혼선에 따른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이어 국내외 대부분의 항만이 관할 행정구역의 지명을 항만명으로 정한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새만금은 지명이 아닌 간척사업의 사업명이라도 점도 지적했다.
따라서 군산 새만금항 또는 새만금항(군산항, 새만금항 신항)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② '위치 표기' 문제: 관할권 결정에 막대한 영향 우려
시는 위치 표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시는 항만법 시행령상 타항만의 위치는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시·군 단위로 표기하는데, 관할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새만금항 신항 위치는 표기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새만금항 신항의 행정 관할구역 확정 이후 위치 표기 예정'이라는 내용을 각주로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새만금항 신항의 위치 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산 5-8번지(신시도 배수갑문)~비안도리 495번지(가력배수갑문)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공유수면'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새만금항 신항의 관할권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탓에 '새만금 제2호 방조제 전면 해상' 문구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③ 수상 구역 표기: '김제시' 명시도 부적절
또, 수상구역과 관련해서도 행정안전부의 새만금방조제 일부 구간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공고에 따라 새만금 제2호 방조제로 표기된 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수상구역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를 뺀 '새만금 제2호 방조제의 북위 35도 48분 43.19초, 동경 126도 28분 51.88초 지점'으로 조정하는 안을 제출했다.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해수부는 앞으로 관계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확정하게 된다.
입법예고 절차가 끝남에 따라 해수부는 앞으로 관계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확정하게 된다.
해수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향후 개정안 확정 과정에서 지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강임준 시장은 지난 6월 민선 8기 3주년 브리핑에서 “시군이 관할하는 해역에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항만 명칭을 정하는 게 과연 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