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정치적 운명 가를 '前 사무장'과 '본인'의 두 개 법정시계가 돈다

2025-10-07     신수철 기자
이미지=대법원

신영대 국회의원을 둘러싼 두 개의 법정 시계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

하나는 이미 대법원 선고를 앞둔 前 사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다른 하나는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신 의원 본인에 대한 선거법 재판이다.

두 재판은 각각 별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결과에 따라 신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와 재출마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칫 번째 시계-前 사무장 유죄 확정 시,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르면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선거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 조항은 ‘후보자 본인의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대법원 확정 즉시 의원직 상실로 이어진다. 즉, 신 의원 본인이 무죄이더라도 사무장 유죄 확정만으로 의원직을 잃게 되는 구조다.

이 경우 군산 지역은 곧바로 재선거 지역으로 지정되며, 내년에 재선거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신 의원 본인이 별도로 형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재선거에 출마할 수는 없다. 

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는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다.

제263조는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제265조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조항이다.

#두 번째 시계-본인 재판, '피선거권 제한의 분수령'

또 다른 변수는 신 의원 본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다.

이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66조 1항 3호 등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즉, 사무장 유죄로 의원직을 잃고도 본인이 무죄이면 다시 출마할 수 있지만, 본인에게도 유죄가 확정되면 재선거는 물론 차기 총선까지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이런 가운데 신 의원은 지난 3월 의원직 상실 조항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구 공직선거법 제265조가 후보자 본인의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신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와 재출마 자격 판단에도 중대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군산 정치권은 두 재판 결과 모두 '예의주시'

군산 지역 정가도 두 개의 재판 결과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두 재판의 결과에 따라 △의석 공백에 따른 재선거 실시 △현직의 재도전 △지역 정치 지형 재편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한 인사는 “사무장 사건이 의원직을, 본인 사건이 출마권을 각각 결정짓는 셈”이라며 “두 재판이 엇갈릴 경우 ‘의원직은 잃지만 곧바로 재출마’하는 역설적 상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영대 의원 관련 두 재판의 결과별 시나리오
구분 사무장 재판 유죄 확정 신영대 의원 재판 결과
①사무장 유죄/본인 무죄 의원직 상실→재선거 실시 피선거권 유지
②사무장 유죄/본인 유죄 의원직 상실→재선거 실시 피선거권 제한(100만원 이상)
③사무장 무죄/본인 유죄 의원직 유지 피선거권 제한(형 확정 시)
④두 사건 모두 무죄 의원직 유지 피선거권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