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사무장 항소심 관련, "尹 정권의 정치기소…헌재서 위헌 결정될 것”

2025-08-29     신수철 기자
신영대 의원

신영대 국회의원이 선거사무장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 검찰의 정치기소·억지기소”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신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내고 “군산시민과 지지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운을 뗀 뒤, 이번 사건의 본질이 정치적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논란이 된 행위는 지난해 총선 당시 강씨가 제 선거사무장으로 선임되기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며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강씨를 비롯한 관련자들 모두 ‘신영대 의원은 알지 못한 일’이라고 명확히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직선거법 제265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현재 공직선거법은 사무장으로 선임되기 이전에 행한 불법행위까지 당선 무효 사유로 삼는데, 제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알았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강씨를 제 사무장으로 선임했겠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민주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죄악시하며 국회의원을 본보기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시작됐다”며 “그러다 새만금 태양광 표적수사 끝에 터무니없는 ‘신영대 뇌물수수’ 조작까지 시도하다, 아무리 털어도 물증이 없으니 결국 제 의원직을 상실시킬 공직선거법 조항을 억지로 끌어와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선거사무장 선임 전 행위를 의원직 상실로 연결한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만들어진 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다"며 "죽은 법을 억지로 쓴 것 자체가 정치기소이자 억지기소의 방증 아니냐"고 비판했다. 

지난 3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그는 위헌 소송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과거 후보자 등록 이후 회계책임자 불법행위에 대해 당선인의 책임을 인정한 적은 있으나, 후보자 등록 이전 후보자가 전혀 알 수 없었던 행위까지 의원직 상실로 연결하는 것은 명백히 자기책임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과잉 적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헌적 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현재 본안심판 대상으로 채택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며 "반드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부당한 정치수사와 사법살인에 결코 굴하지 않겠다”며 “해체될 검찰, 개혁될 사법부는 마지막 발악을 멈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