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경선 여론 왜곡 혐의, 사무장 항소심 28일 선고…'신영대, 운명의 기로'

당초 21일에서 28일로 1주일 연기

2025-08-21     신수철 기자
이미지=대법원

신영대 국회의원의 의원직 향방을 결정할 신 의원의 선거캠프 전 사무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28일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1일 강모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론을 종결하고, 항소심 선고 일정을 이 같이 확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1주일 늦췄다.  

앞서 검찰은 이미 강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이번 항소심 선고의 핵심 쟁점은 강씨의 선거법(매수 및 이해유도)유죄 여부와 형량이다. 이는 신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1년(공직선거법 위반 4개월, 업무방해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당 경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행위를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선거사무장이 매수및 이해유도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강씨 형량이 벌금 300만 원 이상으로 선고될 경우,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반대로 벌금이 300만 원 미만으로 감경되면 의원직은 유지된다.

강씨는 2023년 12월 고교 후배 이모씨에게 1,500만 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제공해, 민주당 총선 경선 여론조사에서 중복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 측은 “지원금은 휴대전화 개통과 통화 요금 납부에 필요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들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이들의 유죄 여부 역시 신 의원에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1심 재판부는 당내 여론조사 왜곡 혐의와 관련해 신 의원이 피고인들과 공모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신 의원 자신이 연루된 특가법(뇌물) 및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은 오는 9월 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