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전직 선거사무장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국회의원직 상실 위기
위헌심판제청 각하 대법원 상고 여부 주목…강씨, 상고 포기하면 형 확정
신영대 국회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총선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호)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강씨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특히 강씨가 신청한 위헌심판제청도 각하했다.
강씨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선거일 이전에 저지른 위법행위까지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인 정모씨와 심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2023년 12월 민주당 총선 군산 경선을 앞두고 고교 후배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제공하고,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 의원은 경선에서 경쟁 후보인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을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민주당 공천권을 거머쥐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등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또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했던 점, 경선 결과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크지 않았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강씨 측은 이번 사건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중 하나인 경제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복·거짓 응답에 따라 여론조사에서 정확도와 신뢰도를 훼손한 것으로 경제범죄에 해당된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강씨는 재판부에 선거사무장으로 신고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신 의원이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며 "금품을 받은 사람이 지지한 시점에 따라서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달리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된다.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선거사무장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판부는 "신 의원이 범행에 공모한 정황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 보좌관인) 심씨가 본격적인 여론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핵심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고 적극 대응하도록 지침을 전달했고, 신 의원은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있었다"며 "해당 대화방에서 여론조사가 있던 날 마감된 지역, 연령 등 정보가 활발히 공유됐다"고 인정했다.
한편 신 의원은 특가법상 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1심은 다음달 23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속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