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신영대 의원 전·현직 보좌관 보석신청 기각
2025-07-28 신수철 기자
신영대 국회의원의 전·현직 보좌관이 제기한 보석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이들의 보석 신청에 대해 지난 23일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6월 9일 보석이 신청된 지 약 한 달여 만이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이들은 오는 8월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군산 경선 과정에서 휴대폰 약 100대를 이용해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신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각각 1년 4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신 의원의 전 사무장은 지난달 2일 공직선거법 제265조와 관련해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제265조 본문 중 선거사무장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도 지난 3월 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