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시의회 상임위 실시간 중계·회의 공개 실효성 강화 촉구

2025-05-29     신수철 기자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로고/출처=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시민들이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도록 실시간 중계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29일 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지난 16일 입법예고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을 언급하며, 시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시의회 회의규칙은 입법예고기간을 '5일 이상' 규정하고 있으나,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입법예고된 37개 조례안의 평균 공고기간이 6.3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단 공고기간은 4일로, 규정보다 짧은 사례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

반면 군산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이며, 전국적으로도 통상 20~30일의 예고기간이 일반적”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조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방의회라면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고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록 공개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개선됐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회의록 공개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회의록 공개 일정을 사전에 공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공개한다’고만 되어 있던 표현을 ‘30일 이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로 구체화한 점은 진전이지만 더 나아가 회의록 공개 일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가장 큰 쟁점은 회의 실시간 중계 문제다. 현재 시의회는 본회의만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으며, 의원별 5분 발언은 녹화해 공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시민연대는 “의안 심사와 질의가 집중되는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는 중계되지 않아 실질적인 의정 감시는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방송’ 조항이 신설됐으나, ‘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장소에 한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확대 시행에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의회 방청 제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개정안은 방청 제한 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하고, 문서 요청 시에도 이를 기재하도록 했지만 방청 자체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규칙상 일반 방청권은 현장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 방청은 위원장이 거부하면 입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 누구나 회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마련하고, 유선·메일 등 다양한 방식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민연대는 “시의회 회의 공개는 의원들의 언행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알권리를 의회 스스로 강화시켜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한 조항 신설에 머무르지 말고 실시간 중계, 영상회의록, 시민 방청 확대 등 구체적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