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신영대 의원 前 보좌관 징역 1년2개월 선고
2024-12-13 신수철 기자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영대 의원의 전 보좌관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은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전 보좌관 정모(55)씨에 대해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2,000 만원을 추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씨가 신청한 보석은 기각했다.
정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공사 수주 청탁을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과 급여를 가장해 3,750만원 등 5,700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특히 뇌물수수를 숨기려고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뒤 인출한 현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사과정에서 태양광사업 청탁을 요청한 브로커를 압박해 진술번복을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 기반의 신뢰성을 해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엄벌할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알선수재 대가로 수주하는 취득 금액 사실을 가장하기 위해 타인계좌를 도용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압박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 정황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정 전 보좌관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기소했다. 지난 10일 결심 공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뇌물수수 3년6개월, 업무방해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