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불복한 검찰 항소에 '맞항소'
2024-12-05 신수철 기자
신영대 국회의원이 검찰의 항소에 맞서 '맞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의원측 변호인은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 의원의 이번 항소는 선거법 혐의와 관련한 다툼 보다는 검찰이 항소한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운동기간 전인 지난 1월 한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보험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이크를 이용해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8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신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었다.
이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선고가 있은 지 불과 나흘 만인 지난 2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러자 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저열함이 도를 넘어섰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이 정도 사안은 선거운동 기간 중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며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경고 조치에 그치고, 후보자도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면 그만인 일"이라고 적었다.
이는 신 의원이 모든 혐의를 다 인정하는 등 공소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도 검찰이 양형에 불복해 항소한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법원 판결에도 승복하지 않겠다는 식이다"며 "어떻게든 저를 한 번이라도 더 법정에 세우려는 수작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