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 前 마이크 사용 의정 홍보 신영대 벌금 50만원 선고

2024-11-28     신수철 기자
군산지방법원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에 마이크 등을 사용해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대 국회의원이 1심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민)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80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마이크 사용 시간과 사용 대상 등에 비춰 경선운동 방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 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내에서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선고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등의 기준을 선거범죄 형사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 의원은 당내 경선기간인 지난 1월30일 군산시 신창동의 한 보험회사 사무실을 방문했을 당시 마이크 등을 이용해 직원 20여명에게 10여분간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연설과 대담, 토론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사용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신영대 국회의원이 28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서 열린 선거법 위반 재판을 마친 뒤 서둘러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미 지원내에 대기 중인 차량에 타려고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 말씀 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했다/사진=투군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