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월 제22대 총선 과정서 '사전선거운동' 혐의 신영대 의원 검찰 송치

2024-09-10     신수철 기자
신영대 의원

경찰이 더불어 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4월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신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신 의원은 지난 1월30일 오전 군산의 옛 도심 한 보험사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지난 3월28일부터 선거 전날인 4월9일까지다.

특히 신 의원은 당시 직원들을 상대로 마이크와 스피커를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현행 선거법은 정해진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 토론 등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 장치를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의 이번 신 의원 선거법 위반 수사는 시민단체인 군산발전시민연대의 고발에 따라 이뤄졌다.

신 의원은 이와 별개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량의 휴대 전화를 이용해 여론 조작 의혹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의 의심을 받고 있다.

한편 제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10월1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