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반대로 전북특별법 특례조항에 국제학교 설립 포함 안돼"

박정희 도의원 도절질문서 김관영 도지사 답변

2024-03-07     신수철 기자
박정희 도의원

교육부의 반대로 전북특별법 특례조항에 국제학교 설립이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의회 박정희 도의원이 지난 6일 제407회 도정질문에서 "전북 특별법'에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이 누락된 경위를 묻자 김관영 지사가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 특별법에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이 누락된 경위와 이유, 앞으로 계획과 대응책, 특례발굴 등을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의원 입법발의를 진행했으나 부처 조율과정에서 '유학생 유출 및 보편적 교육 방침 저해 이유로 추가 국제학교 설립을 제한한다'는 교육부 입장이 완강해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새만금의 기반확충과 기업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로 국제학교 설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학교 설립 추진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등 이민정책과 중도 입국자, 다문화자녀 등 외국어 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게 입학이 가능하도록 전북특별법 2차 특례를 포괄적으로 발굴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또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수성에 맞는 전북형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중장기 대책 및 로드맵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교육부, 도교육청 등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부지를 확보하고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학교의 설립 자격이 있는 주체를 발굴 및 유치해 전북형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