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부동산 소유하고도 2천 만원 세금 안낸 체납자 가택수색

2023-12-15     신수철 기자
사진=군산시제공

장기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60대 고액 체납자에 대해 군산시가 가택수색에 나서 현금 및 고가 주류 등 600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 

군산시는 14일 전북도의 협조를 받아 지방세 약 2,100만원을 체납한 A씨에 대한 가택수색을 벌였다. 

시는 이번 수색을 통해 현금 9만9,000원과 양주 12점, 주화 18세트, 금반지 1점 등 약 600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조치했다. 

현금은 압류 즉시 체납 지방세에 충당하고, 나머지 압류 물품은 공매할 예정이다.

약 10억원 이상의 원룸 등 10여채 부동산을 소유한 A씨는 수 차례 체납 지방세 납부 독려에도 납부하지 않아 가택수색 대상자로 선정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