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군산 경유차량 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억2,000만원 부과

2023-03-13     최은경 시민기자
군산시청

지역 내 경유차량에 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군산시는 13일 "관내 등록된 경유 자동차 9,673대에 대해 이 같이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연 2회(3월, 9월) 부과하는 후납제 세금이다.

이번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 등을 반영해 산정됐다.

다만 부과기간 내 차량 이전 또는 말소 등의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좌이체, 인터넷(위택스), 시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더 붙는다.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유로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된다. 배출가스저감 장치 부착 자동차의 경우에는 3년간 면제된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023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66대에 대해 폐차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