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12월2일까지 감사원 감사
감사원,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실태 포함 진행
새만금 군산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됐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새만금 군산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해 이달 17일부터 오는 12월2일까지 감사에 들어갔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 A씨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다. A씨는 감사원에 모두 7가지를 감사 청구했다.
먼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대형공사 일괄입찰'대상인데도 '물품·제조·구매'로 위법 입찰 추진함으로써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와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를 누락하는 등 공사추진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설비 설계업체가 빠져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K종합건설 컨소시엄을 계약상대자로 위법 선정했다는 점도 감사청구했다.
특히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이 없고 제척(除斥) 대상인 군산육상태양광㈜ 전 대표이사 S씨를 위원으로 임명해 부당 심의했다고 봤다.
여기에 공사지역 복토재는 법령상 사용의무화된 '순환골재'로 설계·승인됐고, 제강 폐기물인 광재(鑛滓)는 '폐기물관리법'상 사용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따라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사용 가능한데도 다량의 광재를 새만금 현장에 반입해 약 1/2 면적에 포설해 환경 오염을 야기시켰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조건은 2,000만원 이하이나, 그 조건을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15건의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도 문제로 삼았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임직원의 겸직 제한)법률위반을 들었다. 이는 최근 사직한 S 전 대표이사가 재임 중 겸직을 할 수 없는데도 개인사업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리회사 실적증명서 부정발급 건이다. 현 감리회사가 타 지자체 감리용역 입찰을 위해 실적증명서 발급을 요청했고 이에 S 전 대표는 이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실적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를 신재생에너지사업추진실태 감사에 포함시켜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