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의원 5분 발언 전문] 군산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문제 해결 촉구
군산시 나운1동, 나운2동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명분 없는 수익사업으로 전락한 군산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라” 입니다.
군산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자본금 100억원을 출자하여 2020년 6월 25일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동측에 99MW(메가와트) 규모의 군산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SPC(특수목적법인)인 군산육상태양광 주식회사가 2020년 7월 9일 설립되었고,
해당 SPC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출자금 50억원을 포함하여 발전사와 설계·조달·시공 일괄시행사인 EPC사 ( 군장종합건설 컨소시엄, 성전건설컨소시엄 )등의 자기자본 254억원에 시중은행의 장기 PF대출금 963억원 등 타인자본 1,014억원을 더한 총사업비 1,268억원의 군산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21년12월부터 상업운전 개시한 후 2022년 6월 30일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일부 부분 준공검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당초 군산시는 PF대출금 963억원 중 563억원은 시민공모펀드 판매자금으로 조기에 상환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활용하여 시민공모펀드 참여자에게 연 7%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발전설비 진입도로 등에 포설한 제강슬래그의 환경 유해성 논란에 이어 최근에는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등 불안정한 여건으로 금융감독원과의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협의가 지연되면서 시민공모펀드 모집은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공모펀드 판매가 늦어지면서 앞서 언급한 PF대출금 963억원에 대하여 15년간 원리금 균등상환을 위한 이자 등 금년 1차년도 금융비용만약 1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련의 군산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우려와 시민공모펀드 모집 지연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모펀드를 “군산시민”만으로 하겠다는 설계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군산시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차별금지 조항 등에 따라 군산시민으로만 지역을 제한하여 펀드를 모집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속여가며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이 문제입니다.
둘째, 발전사업 부지 내 도로의 성토재가 순환골재였는데, 갑자기 세아제강에서 나오는 제강슬래그로 석연치 않게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환경단체가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면서 준공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었고 금융감독원과의 증권신고서 제출·수리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제강슬래그를 반입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공사가 준공되었고, 금융감독원과의 협의가 이루어져, 이미 시민공모펀드 모집이 개시되었을 것입니다.
제강슬래그로의 설계변경 결정을 내린 사람이 대체 누구입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해당 발전사업에 대한 새만금개발청의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일부 준공조건에 따르면, 해당 SPC는 발전사업의 운영 중이나 만료 후에도 제강슬래그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시 제강슬래그 약 50만톤을 비롯한 토지정화작업 등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토양·수질오염 정화작업과 철거비, 재공사비를 포함하여 원상복구 비용을 최대 2천억원까지 추정할 때, 문제 발생시 제강슬래그 설계변경으로 인한 복구비용은 실로 막대합니다. 복구비 2천억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넷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 대한 군산시 출자 자체에 대한 위법 소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사업에만 자본금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당초 사업 취지였던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시민공모펀드 발행을 통한 수익공유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현재의 상태만 놓고 보면, 군산시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자체가 위법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지적되었듯이 군산시는 명분 없는 수익사업으로 은행과 발전회사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명분 없는 수익사업으로 전락한 군산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군산시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합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