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대는 태양광발전 시민펀드에 시의원의 뼈 때린 5분발언
한경봉 의원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문제 조속한 해결 촉구
명분 없는 수익사업으로 전락한 군산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시의회서 나왔다.
한경봉 의원은 21일 제250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군산육상태양광발전사업의 추진과정은?
그에 따르면 군산시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자본금 100억원을 출자해 시민발전㈜를 만들었다.
이후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동측에 99㎿규모의 육상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인 군산육상태양광㈜을 설립했다.
해당 SPC는 시민발전㈜ 출자금 50억원과 EPC사 등의 자기자본 254억원, 시중은행의 장기 PF대출금 963억원 등 타인자본 1,014억원을 더한 총사업비 1,268억원으로 사업을 시행했다.
작년 12월 상업운전 개시 후 올 6월 말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일부 부분 준공검사를 받았다.
당초 시는 PF대출금 963억원 중 563억원은 시민공모펀드 판매자금으로 조기에 상환할 계획이었다.
특히 시는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금을 활용해 시민공모펀드 참여자에게 연 7%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해왔다.
# 시민공모펀드 지연 올해 1차년도 금융비용만 약 111억원 예상
하지만 발전설비 진입도로 등에 포설한 제강슬래그의 환경 유해성 논란에 이어 최근에는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이유 등으로 금융감독원과의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협의가 지연되면서 시민공모펀드 모집은 시작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 의원의 판단이다.
시민공모펀드 판매가 늦어지면서 PF대출금 963억원과 관련 15년간 원리금 균등상환을 위한 이자 등 올해 1차년도 금융비용만 약 1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시민펀드 '시민' 만으로 설계 잘못…제강슬래그 설계변경 책임져야
이에 한 의원은 육상태양광발전사업과 시민펀드 모집지연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짚고 나섰다.
그는 먼저 공모펀드를 '군산시민'만으로 하겠다는 설계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시가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차별금지 조항 등에 따라 시민으로만 지역을 제한해 펀드를 모집할 수 없는데도 시민발전㈜를 설립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둘째, 당초 발전사업 부지 내 도로 성토재가 순환골재였는데, 갑자기 제강슬래그로 설계변경된 것도 석연치 않다고 봤다.
이로 인해 환경단체가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면서 준공이 지연되었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는 감사원 감사로 이어졌고, 금융감독원과의 증권신고서 제출·수리 협의가 지연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했다.
만약 작년 4월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제강슬래그를 반입하지 않았다면, 예정대로 공사가 준공되었을 것이란 게 한 의원의 판단이다.
또 금융감독원과의 협의도 조속히 이뤄져 이미 시민공모펀드 모집이 시작됐을 것이고 전망했다.
따라서 제강슬래그로의 설계변경 결정을 내린 사람이 대체 누구냐고 물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환경오염 발생 원상회복시 막대한 비용…출자 자체도 위법 소지
셋째, 해당 발전사업에 대한 새만금개발청의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일부 준공조건에 따르면 제강슬래그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시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토양·수질오염 정화작업과 철거비,재공사비를 포함해 원상복구 비용이 최대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 발생시 제강슬래그 설계변경으로 인한 복구비용은 누가 책임을 져야하느냐고 따졌다.
마지막으로 그는 군산시민발전㈜에 대한 군산시 출자 자체에 대한 위법 소지도 짚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지자체는 주민 소득증대 등의 사업에만 자본금을 출자해 주식회사를 설립토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시민공모펀드 발행을 통한 수익공유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현재의 상태만 놓고 보면, 시의 시민발전㈜에 대한 출자 자체가 위법일 수 있다고 봤다.
한경봉 의원은 5분발언 말미에 "군산시민발전㈜에 대한 출자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분 없는 수익사업으로 전락한 군산육상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군산시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한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