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면 ‘무조건’ 일시정지… 개정 도로교통법 1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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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하면 ‘무조건’ 일시정지… 개정 도로교통법 12일 시행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2.07.06 15:14
  • 기사수정 2022-07-06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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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도 마찬가지
보호구역 위반 땐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에 벌점 10점 부과
과거 규정 때문에 현장에선 혼선 여전
출처=서울경찰청
출처=서울경찰청

앞으로 우회전 땐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이 횡단보도를 지날 때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를 놓고 과거 규정 때문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혼선은 과거에는 횡단보도를 걷는 보행자의 보행에 위험을 주지 않고 진행 또는 우회할 수 있었으나 최근 완전히 바뀌었다.

앞으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뒤 마주하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가 정답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번에 바뀐 법은 또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을 모두 26개로 확대했다. 현재는 과속과 신호위반 등 총 13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영상기록 매채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는 시민의 공익신고가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다면 처리가 어려웠으나, 개정 법에는 유턴과 횡단· 후진 금지 위반 등 항목이 추가됐다.

경찰은 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이런 내용을 아는 시민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 1달 가량 계도 기간을 거쳐 범칙금이나 벌점을 매길 방침이다.

이 기간 영상· 현수막 카드뉴스 등을 통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과는 △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등을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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