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 시 6개월 소요 경비 중 60% 15만원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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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 시 6개월 소요 경비 중 60% 15만원 내에서 지원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06.27 09:11
  • 기사수정 2022-06-27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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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군산시청

올해에도 개와 고양이 등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일부 입양비를 지원한다. 

27일 군산시에 따르면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여건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 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할 경우 입양 후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해 입양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입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금액은 입양 후 6개월 이내 소요된 경비 중 60%를 1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준다. 다만 유실·유기 동물의 재발생 방지를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자에게 지급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서, 입양확인서, 치료 내역 등의 증빙을 위한 영수증 및 통장 사본을 준비해 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농업축산과측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입양활성화 캠페인 등을 통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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