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이해충돌방지법에 맞게 소속 시의회 상임위 구성해야"
상태바
시민연대, "이해충돌방지법에 맞게 소속 시의회 상임위 구성해야"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06.22 10:49
  • 기사수정 2022-06-22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로고/출처=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로고/출처=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가 제9대 시의원 당선자에게 이해충돌방지법에 맞게 소속상임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겸직문제를 사전에 스스로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대표 강태호, 이하 시민연대)는 22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작년 5월18일 제정돼 올들어 지난달 19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 등을 보장하기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토대로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또 군산시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에 이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을 지정했다고 했다. 

따라서 시민연대는 "이 법 적용 대상에 지방의원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번 제9대 시의원 당사자들은 상임위원회 참여에 앞서 '겸직 금지' 등의 조항을 숙지하고 이에 맞는 사임과 신고를 제대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한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시의원 당선자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미리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8대 시의회가 말만 하고만 '군산시의원 및 직계가족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도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제9대 시의회가 시작부터 유권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시의원 당선자 스스로 이해충돌방지법에 근거한 상임위 활동과 겸직금지 이행,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해 새로운 시의회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