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비정규직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약 1,530일 만에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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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비정규직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약 1,530일 만에 1심 ‘승소’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06.13 14:01
  • 기사수정 2022-06-13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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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의 불법 파견 여부를 두고 소송을 벌여 온 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이 1심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 2018년 4월2일 소송을 시작한 이후 1심 선고가 나기까지 1,530일 만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9일 제417호 법정에서 열린 장달영 등 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127명(2018가합 53312)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관련 등 소송건에 대해 원고 측의 일부 손을 들어줬다.

민사 11부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인 한국GM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시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선고는 이미 지난 2005년부터 한국GM 사측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져 예견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판결뿐 아니라 한국GM과 협력업체 관계, 공정 과정 등을 살펴본 결과 도급 관계가 아니라 파견 관계라는 것이 지난 10여 차례 비슷한 판결 내용에서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정열 비대위 대변인은 “1심 선고가 있기까지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해준 직원들과 꾸준히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장현철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GM은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현장에 정규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자동차공장의 불법파견은 이미 확인된 바 있고 제조업에서 비정규직은 불법파견이라는 것을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고 했다.

앞으로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 대법원 판결까지 많은 시간들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잘못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 판결에서 승소한 한국GM 비정규직 비상대책위원회는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군산 경장도 일원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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