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재선거 기초의원 나선거구 민주당 당헌 대로 '무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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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재선거 기초의원 나선거구 민주당 당헌 대로 '무공천'?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06.09 15:22
  • 기사수정 2022-06-16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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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주당

내년 4월 치러질 예정인 군산시 기초의원(시의원) 나선거구 재선거와 관련해 향후 더불어 민주당이 무공천할 지 관심이다. 

민주당 당헌은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중대한 잘못'에 대한 민주당의 유권해석이 관건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3명을 선출하는 나 선거구(해신, 소룡, 미성, 신풍, 삼학동)는 당초 민주당 서은식과 윤요섭, 설경민 그리고 무소속 김용권 등 4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이 중 김용권의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절차가 규정에 어긋나 등록이 무효되면서 나선거구는 무투표 당선지역으로 예정됐다. 

하지만 민주당 무투표 당선 예정자 중 한 명이 음주운전으로 민주당 후보공천이 박탈되면서 정당 후보 등록이 무효됐다

따라서 내년 4월 재선거를 통해 나선거구 3명 중 부족한 나머지 1명을 선출해야 한다. 

재선거가 치러질 경우 현재까지 이 곳에는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현역 시의원인 우종삼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던 김용권 등 2명의 출마가 유력하다. 

또 이 곳이 주목을 받으면서 여럿 입지자들이 대거 몰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이 곳에 후보를 공천할 지는 미지수다. 

당헌 제96조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민주당이 음주운전을 당헌의 '중대한 잘못'으로 판단할 지가 핵심이다. 

그동안 이 당헌의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당헌당규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무조건 후보를 안 내는 것과 귀책사유를 부정부패 등으로 한정해 공천을 제한해야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실제로 이 같은 당헌은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제각각 적용되어왔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대표적인 사례다.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국회의원은 대통령 후보 당시 "민주당이 신뢰를 잃게 된 계기가 꽤 여럿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스스로 만든 당헌당규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민주당의 잘못으로 다시 선거를 치러야할 경우 당헌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역 정치권도 나선거구의 경우엔 민주당 후보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귀책사유가 발생해 재선거를 치르는 만큼 무공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시각이 많다

따라서 민주당이 내년 나 선거구 재선거에서 음주운전을 중대한 잘못으로 인정해 당헌 대로 무공천할 지 귀추가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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