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주택 임대차 신고제 위반 과태료 부과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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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주택 임대차 신고제 위반 과태료 부과 1년 유예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06.08 12:56
  • 기사수정 2022-06-08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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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사진=전북도)
전북도청/(사진=전북도)

전북도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1년 간 유예한다.

전북도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 1년 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민들의 부담 완화와 지자체의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작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당초 계도기간을 거쳐 올 6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계약서 제출로 신고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이 대리신고도 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거짓신고는 100만원, 미신고는 4~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 김평권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인만큼,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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