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에 지역특화사업비 최대 5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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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에 지역특화사업비 최대 500만원 지급
  • 최은경 시민기자
  • 승인 2022.06.08 10:23
  • 기사수정 2022-06-08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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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군산시청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사 사보체)에 최대 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군산시는 "지역특화사업을 신청한 읍면동 사보체에 순차적으로 이 같이 지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역특화사업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을 통해 지원된다

지역특화사업은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가족사진 촬영, 행복나눔 공유곳간,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저소득 독거노인 구급약품 지원 등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관 협력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지역사회 일원이 이웃을 돕는 읍면동 사보체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용승 군산시 지역 사보체 민간위원장은 “민간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고 특히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읍면동 사보체는 민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의 복지 안건을 해결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발굴하는 민간조직이다.

각 읍면동마다 조직되어 422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읍면동에 따라 이장, 통장, 주민자치위원, 부녀회장 등 마을주민이 위원으로서 참여한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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