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제명 결정 시 내년 4월 재선거 치러질 수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시의원 나 선거구 무투표 당선 예정자에 대한 당 차원의 중징계가 불가피해졌다.
24일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에 따르면 빠른 시일안에 윤리심판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도당은 A씨에 대한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제명 등 중징계를 예고하고 있다.
윤리심판위원회는 제명과 당원자격 정지,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만약 A씨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이 결정되면 공천권이 박탈돼 선거관리위원회 후보등록무효가 된다.
이럴 경우 나 선거구는 내년 4월 재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이다.
현재 도당은 군산지역위원회의 입장을 들은 뒤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징계 청원을 제출한 상황이다. 군산지역위원회도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반 쯤 소룡동 일대에서 음주운전상태서 자신의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3명을 선출하는 나 선거구는 당초 4명이 출마했으나 무소속 후보의 등록 무효로 무투표 당선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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