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용권 후보등록 무효 확정…나선거구 3명 무투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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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용권 후보등록 무효 확정…나선거구 3명 무투표 당선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05.19 20:19
  • 기사수정 2022-05-20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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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3명 제외한 20명 중 60%인 12명이 무투표 당선…모두 민주당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오는 6월 지방선거 시의원 나선거구 츨마예정이었던 무소속 김용권 후보(57)의 등록이 무효됐다. 

이로써 나 선거구(해신동, 소룡동, 미성동, 삼학동,신풍동)는 무투표 당선지역이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오는 6월 지방선거 시의원 나선거구에 출마하려던 김 후보의 등록을 무효했다. 

후보자 등록 무효는 시군 선관위와 도선관위를 거쳐 중앙선관위가 최종 결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의 후보 등록 무효 사유로 공직선거법 제52조 ①4호(등록기간 중 당적 이탈·변경)를 들었다.

김 후보가 후보자 등록 기간(12일과 13일) 중 당적을 이탈·변경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민주당을 탈당한 뒤 13일 시의원 나선거구 후보로 선관위에 등록했었다.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6항은 정당의 당원인 자는 후보자 등록기간 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2조 ①은 제49조 제6항 등의 규정을 위반해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등록을)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제190조는 후보자등록 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 시각까지 후보자가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나 선거구(3명)는 가선거구(2명)와 마선거구(2명), 사선거구(3명), 아선거구(2명)에 이어 지역서 5번째 무투표 당선지역이 됐다.

시의원 무투표 당선자는 모두 12명으로 늘어났다.

비례대표 3명을 제외한 시의원 20명 중 60%가 무투표 당선된 셈이다. 무투표 당선자 모두 민주당이다. 

당초 나선거구는 민주당 서은식(1-가)·윤요섭(1-나)·설경민(1-다)과 무소속 김용권(4) 후보 등 4명이 3석을 놓고 경쟁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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