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 각종 체육 및 친목 행사에도 개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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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 각종 체육 및 친목 행사에도 개방된다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05.19 10:23
  • 기사수정 2022-05-19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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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초등학교
금광초등학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학교운동장이 각종 체육 및 친목행사 등에도 개방된다. 

또 학교운동장을 평일 일과시간 이후나 휴일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개방시간의 축소나 확대는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학교 실외체육시설(운동장)에 한해 이 같이 확대 개방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 운동장의 경우 일시 사용수익허가 대상인 각종 체육 및 친목행사 등 집단 모임이나 정기사용도 가능하도록 개방했다. 

또 학교운동장 개방시간의 축소나 확대는 학교장에게 결정권을 주었다.

하지만 출입자 관리 및 주기적인 소독이 필요한 실내체육시설은 코로나19 발생시 학교 내 집단감염 우려가 크기에 이번 개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재유행 등 방역지침 변경이 있을 때에는 개방여부를 달리할 수 있다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많은 부분에서 일상회복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지역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여가생활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달 11일부터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라 평일 일과시간 후와 휴일에 운동장을 개방할 것을 일선 학교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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