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용권 후보 공직선거법 제49조 후보자등록 등에 어긋나 등록 무효 절차
군산지역 시의원 나 선거구도 무투표 당선지역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시의원 나 선거구(해신,소룡, 미성, 신풍, 삼학동) 출마예정이었던 무소속 김용권 후보의 후보자 등록 무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는 김 후보가 후보자 등록 기간(12일과 13일) 중 당적을 이탈·변경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2일 민주당을 탈당한 뒤 13일 시의원 나선거구 후보로 선관위에 등록했었다.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6항은 정당의 당원인 자는 후보자등록기간 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2조 ①은 제49조 제6항 등의 규정을 위반해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등록을)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다.
결국 이 조항에 발목이 잡혀 등록 무효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측은 <투데이 군산>과의 통화에서 "후보자의 소명과정을 거쳐 등록 무효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역내 시의원 무투표 당선지역은 기존 4개(가·마·사·아)에서 5개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이 곳 선거구의 경우 민주당 서은식과 윤요섭, 설경민, 무소속 김용권이 세 자리를 놓고 경쟁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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