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40대가 경찰로부터 감사장과 포상금을 받았다.
군산경찰서는 12일 이모(41)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은행ATM 기기를 이용하던 중 한 남성이 현금 뭉치가 든 봉투를 여러 차례 나눠 송금하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의심했다.
이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해 무통장 송금하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결과, 현금 수거책은 금융기관 채권회수팀을 사칭해 당일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측은 "대출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찾아와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일이 없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 군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