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군산 등 도내에서 19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도내 부동산 과열 지역인 군산을 비롯해 전주와 익산, 완주를 대상으로 시군 합동 단속을 벌여 이 같이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부동산 교란행위 및 부당 이득을 막고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단속의 경우 작년 4/4분기 부동산 거래 신고 건을 조사해 의심 사례 114건을 분류하고, 각각에 대해 거래계약서 및 자금 출처 증빙자료 등을 정밀조사했다.
위반 내용으로는 거짓 신고 조장 및 방조, 가족 간 내부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계약 후 30일이 지난 지연신고 등이다.
지역별로는 전주 2건, 군산 8건, 익산 9건으로 집계됐다.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한 기간에 매수계약을 체결해놓고 전매가능 기간에 계약한 것으로 신고하였거나, 계약 체결 후 30일 이후에 신고된 사항들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매도 매수자가 가족 등 특수관계이며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거나 실제 대금을 주고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받도록 조치키로 했다.
도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도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부동산 관련 단속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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