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장기화 군산, 개별공시지가 상승폭 도내서 가장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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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장기화 군산, 개별공시지가 상승폭 도내서 가장 낮아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04.28 18:06
  • 기사수정 2022-04-28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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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4개 시군 변동률/출처=전북도
도내 14개 시군 변동률/출처=전북도

 

도내 14개 시군 중 군산의 개별공시지가 상승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자로 결정·공시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도내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대상 토지는 총 277만7,823필지(도 전체 필지의 72%)다.

올해 도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8.48%(전국 하위 7위)로 전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9.93%보다 낮고, 작년 상승률 9.17%보다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상승세가 큰 것이라고 전북도측은 설명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최고 상승지역은 장수군(11.14%)으로 지가 현실화율 반영, 태양광 발전시설 증가와 주택단지 조성 등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해 상승했다.  

최저 상승지역은 군산시(6.33%)로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인해 상승폭이 가장 낮았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전북 표준지 변동률(7.99%)이 반영되어 상승됐다.

특히 효천지구, 에코시티, 삼봉 신도시, 완주 용진읍 청사주변 개발, 산단조성, 아파트 조성, 태양광 개발, 전원주택 개발, 경지정리 사업 등으로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5-2번지 LG 유플러스상가(구 현대약국) 부지로 777만원/㎡였다.

최저지가는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산64-5번지(구거)로 262원/㎡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와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해당 시‧군 토지관리부서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일사편리 전북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http://kras.jeonbuk.go.kr) 사이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건은 해당 시․군․구에서 결정지가 적정여부 등의 재조사 및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거친다.

이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3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오는 6월 24일에 조정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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