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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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 투데이 군산
  • 승인 2022.04.04 09:44
  • 기사수정 2022-04-0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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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군산시청

‘희망저축계좌Ⅰ,Ⅱ’신규 가입자를 오는 6일부터 모집한다.

군산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Ⅰ,Ⅱ’신규 가입자를 이 같이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한은 ‘희망저축계좌Ⅰ’은 오는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오는 19일까지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올해부터 기존 5개 사업에서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 희망저축계좌Ⅱ(차상위),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의 3개 사업으로 통합·개편된다.

특히, 오는 7월부터 모집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존 중위소득 50%이하에서 100%이하까지 확대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대상으로 매월 10만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과 추가 장려금을 지원한다.

3년 만기 시 최소 1,440만원이 적립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지원한다.

3년 만기 시 최소 720만원이 적립된다.

지원조건은 3년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사례관리 및 자립역량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https://www.gun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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